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범생이 Finn 입니다~!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P2P 대출 또한 어느덧 익숙한 투자수단이 되었는데요. 특히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원하는 대출 대상 및 기간을 직접 선택하고,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를 득한 업체만 P2P대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'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' (온투법)에 대한 배경설명과, 앞으로 P2P 투자가 가능한 업체 세 곳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출범 배경 2010년대 중반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하며, 기존 금융..